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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서비스
자주묻는질문
Q. 국민임대주택을 여러 지역에 신청했는데, 모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요?
A.

동일한 임대주택 유형(예.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에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Q. 입주신청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국민임대 주택의 입주신청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062-600-6821, ① LH동남권 마이홈센터 ☏ 162-411-4130 ② LH광주광산권 마이홈센터 ☏ 062-441-2962~3 ③ LH광주북부권 마이홈센터 ☏ 062-410-1950 으로 변경사항을 통지해 주시면 됩니다.
Q. 국민임대 거주중 결혼으로 인하여 형제 또는 자매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 결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계속 거주하게 될 형제·자매가 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쯤 입주가 가능합니까?
A. 기존 거주하는 세대에서 해지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예비대기자(입주일 약30일 이전)에게 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등기우편 및 전화유선으로 입주안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 입주대기 순번 조회방법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홈페이지 → 분양 · 임대정보 → 임대주택 안내 → 입주대기자 조회 - LH : ARS ☏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Q. 계약해지는 시기는 언제이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명도 예정일(이사일)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계약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해지신청 관련 서류는 관리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계약자분께서 구비하셔야 하는서류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은행예금통장사본입니다.
Q.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에 세대구성원이 전출로 세대원수가 적게 될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나요?
A. 예를들어 입주대상자 선정 시에는 4인 가구였으나 계약체결 시 3인가구일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평형을 결정하므로 4인가구 해당 평형을 3인가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까지 4인가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 후에는 세대원 전출이 가능합니다.
Q. 조건부수급으로 들어왔는데, 소득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하나요?
A. 기초수급가구로 선정되어 입주한 이후 수급 탈피 등 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여 무조건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즉시 퇴거조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 할증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별로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과도한 소득 증가는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이후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을 성실히 납입하여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추후 장기전세주택 등을 신청할 때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한지요?
A.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혹은 공공의 주택분양과 달라서 당첨되었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었더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이후 임대주택 신청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소유차량의 연식이나 배기량에 제한사항이 있나요?
A.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3,557만 원 이하 기준이고, 연식이나 배기량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Q. 아들 2명이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최근 두 아들이 모두 취직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재계약 관련하여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구성원과 비고로 구성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정보 테이블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할증 기준
소득 10% 내에서 초과 최초 갱신계약 시 0% 할증
소득 10% 초과 30% 이하 10% 할증
30% 초과 50% 이하 20% 할증
50% 초과 시 퇴거 사유이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및 40% 할증
위 기준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임대료 할증을 부담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득이 있는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청년인 경우, 월 평균소득에 따라 청년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최초 입주할 때와 달리, 재계약 시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가 변동되었습니다. 퇴거를 해야 하는지요?
A.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이혼 등의 이유라면 가구원 수가 줄어도 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계약자라면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우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1인가구로 줄어들 경우, 아쉽지만 주택규모 제한이 있어 이동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제한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다릅니다.
정보 테이블
임대주택 유형 면적 기준
전세임대주택 60㎡ 미만
국민임대주택 40㎡ 미만
중증장애인 : 50㎡ 미만
Q.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가요?
A.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또는 취업준비생)과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를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는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하여, 입주자분들이 행복주택 거주 이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 입주 후 다른 행복주택으로 다시 입주가 가능한가요?
A. 대학생에서 대학생 등 같은 계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며,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 등 다른 계층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Q. 입주 조건에 지역은 상관이 없나요?
A. 젊은 계층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휴직 포함)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면 됩니다.※ 취업준비생은 졸업 또는 중퇴한 대학․고등학교, 재취업준비생은 퇴직 직장, 대학생, 신혼부부는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교의 소재지연접지역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공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하나요?
A.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태아수 감안)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공고일 이후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의 신청 지역 등은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Q.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Q.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A. 예비입주자는 지역별로 공급호수의 3~5배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호수만큼의 입주자만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호를 공급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는 30명~50명을 모집하고 계약 시 예비입주자 10번까지 계약 가능하며, 10번 내에서 계약 포기가 발생하면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Q. 계약자(임차인)가 사망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의 사망(법원의 실종선고 판결 시 포함) 또는 임차인의 혼인, 이혼의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현재의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세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Q.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입주대상자 선정시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합니다.
Q.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A.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이며,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Q.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Q. 공급신청서에 입력한 소득(순위)과 실제 검증한 소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소득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순위)과 자격검증 결과로 산정된 소득액이 다른 경우 주거복지지사에서 신청자에게 별도의 소명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A.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Q. 두 아이의 엄마이자 외국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하지만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와 동일한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면, 성인인 남편의 이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A. 임대기간은 2년이며, 1회 재계약(최장 4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모집단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임대조건은 시중전세시세의 70~80%(1~2순위 70%, 3순위 80%)수준으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Q.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재계약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전환가능 보증금은 기존 임대보증금의 30%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다만, 월임대료를 낮춰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 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 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 원 높아짐.
Q.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Q. 혼인이나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가족같이 여기며 동거 중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데, 동거인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아쉽게도 현재 법률상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가구가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인 경우는 두 명 모두 소득자산 기준에 부합하다면 청년전세임대제도를 이용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시세 대비 저렴한 사회주택도 있습니다. 한 호에 2인 이상 거주 가능한 호실이 있다면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주택 소음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이웃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661-2642로 전화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전화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통장 보유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Q. 주택청약을 미납하다가 한 번에 납부해도 인정이 되나요?
A. 청약통장 납입금을 중단했을 경우, 미납금을 청약통장에 일시 입금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은 100%인정이 되지만 회차는 100%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특히 회차가 점수화되어 순위 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주택청약은 회차별 납입인정일을 계산하는 공식(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미납 시 주택청약 납입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Q.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고 계약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계약 체결할 수 없나요?
A.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가능합니다. 전세주택을지원받을 경우에는 당초 신청지역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계약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A. 계약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 (월소득 50% 이하 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Q. 1인 가구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다 가구원이 생겨 2인 이상 가구로 된 경우 재계약시 전용면적 60m²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전 재계약이 가능하나요?
A. 최초 지원시 1인가구로 지원을 받았더라도 재계약 시 가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전용면적 60m²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일러가 고장났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수리 또는 수리 비용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LH공사)에 말해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뿐이라,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교체나 수선의 의무가 일차적으로 있기에, 보일러는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선 임차인이 자비로 수선한 이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물론 수리 전 임대인에게 수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주택으로의 이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하자로 인한 이사 고려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문자내역 등 해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첨부해 공사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할 경우 공사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사비 지원이나 관련 지원에 대한 상담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임대주택(반지하)에 살다가 이사하려는데,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 씽크대까지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입주 시 상태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 소송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일상적인 거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아이가 있는 경우 벽지 크레용 포함)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할 하자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할 때마다 도배 등을 하여 더러워진 환경을 개보수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파손은 원상복구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해당 상황은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상복구 대상물에 대한 직접 보수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하여 혹시 모를 송사 등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 현재 3인가구로 보증금 9,000만 원의 LH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임대인이 월세를 달라고 하여 임대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월 3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갈수록 부담이 큽니다. 9,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주거급여로 받고 있는데, 3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사가 정한 임대료(기금이자) 외에 임대인과 별도 계약하여 별도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이 부분은 이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공사에 연락해 전세임대주택 계약변경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해당 임차료가 주거급여 지급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로 임대료 3개월 분, 즉 90만 원이 본인부담보증금에 포함되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보증금 9,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실제 임차인(입주민)이 지불해야 하는 임차료는 기존 30만 원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30만 원, 총 60만 원이 됩니다. 2022년 기준 3인가구의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은 43만 7천 원이므로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별도 비용을 더 지불하셔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Q. 30대 초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같은 주택으로 계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왜 안되는지요?
A. 일반전세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활용 가능한 주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께서 신청해 선정된 전세임대유형은 일반전세임대주택일 것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은 다중주택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반전세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아 권리분석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기초수급가구, 다자녀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다중주택 지원이 안 되고,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는 다중주택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의 권리분석 시 다른 호실의 보증금 합계액과 주택에 설정된 채권 금액 등에 따라 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Q. 10년 전 배우자 및 가족들과 헤어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고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이 끊긴 배우자로 인해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헤어졌으나 법적 정리를 마치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혼 뿐만 아니라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정리 전에는 같은 가구원으로 보아 무주택 여부, 소득 · 자산 조회까지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배우자 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실상 이혼 사실을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입주이후 계약해지는 언제 해야 합니까?
A. 명도 예정일(이사일)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계약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사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점검하고 공제액 차감 이후 반환됩니다.
Q. 임대보증금반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해지서류가 관리소에서 공제내역 문서가 공사에 접수되면 익일부터 3일이내 반환 조치됩니다(채권유무 확인 후 채권 없을 경우만).
Q. 현재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시에는 전액상환 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Q. 기존에 시중은행에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취급하던데 다른 점이 있나요?
A. 은행에서 월세대출(보증)은 출시된 바 있으나, 시장에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이 금융권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며, 은행 월세대출이 부진했던 사유는 임대인 협조(질권, 채권양도)가 어려웠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새로이 출시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임대인 협조가 필요 없고(계약사실만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으로 기존의 월세대출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Q.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누구랑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현 소유자 기준으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되어 있는 상속인 전원과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단, 한 사람이 계약을 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정당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 이용기간 중 주택을 매입하게 될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거안정자금으로 대출 이용기간 중에는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대출시 작성한 약정서 조항에 따라 대출 이용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예외 사항은 없으나, 대상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 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디딤돌대출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다른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이용자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단,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매도자의 다른 금융기관대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Q. 대출 이용기간 2년 만기 후 기한연장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은 반드시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에는 대출자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함과 동시에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로 기한연장은 불가하며, 최초 대출 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세대원 중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 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예정)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면적 초과시 연장 불가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 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주택이 기금대출의 지원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 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대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상환 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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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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